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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장애인 연금, 장애인 등록 복지 혜택 감면서비스 등 알아보기

by 크게될강쥐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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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라면, 장애인 복지 혜택과 감면서비스 보조 서비스 등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혜택 알아보기

 

 

  • 장애인등급과 연금 기준
  • 장애인 연금 금액
  • 장애인 등급별 복지와 혜택

 

장애인 등급과 연금 기준

 

장애인 연금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

 

신청 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9년도 이전에는 장애인 등록제로 등급을 나눴었는데 19년도 이후로는 등급제가 폐지되어 1,2,3급을 심한 장애로 구분하고, 4,5,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심한 장애의 3급에 단일 3급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심한 장애 등급이 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상에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에 체크 되어있는 분들만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이하이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연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내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검토를 신청하셔서 소액이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2007년 4월 이전에 장애등급을 결정받아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탁심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장애정도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종전1급 뇌병변, 종전1급 지체장애인, 종전1급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원인이 뇌병변인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으로 확인된다면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법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해당될 때 지원가능

선정기준액 단독:1,220,000, 부부 : 1,952,000 

 

계산법

* 예시1)

장애인 단독 가구, 재산없이 월소득 150만원 일 경우, 120만원을 초과했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이유는 소득평가액 때문인데, 근로소득은 88만원이 공제 후 30%가 출가 공제 되어 계산되기 때문 입니다. 이때,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1촌 직계혈통 및 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함께 거주할 시에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주민등록동일세대이며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이 때 계산은 시가표준액 * 0.78 을 12개월로 나눈 후 월소득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0억일 경우, 월 65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을 더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 및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등의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이 어렵지만,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예시2)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단독가구일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재산액에는 공제되는 재산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재산에서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추가로 금융재산은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본 재산 소득환산 법은 (4억-1억3500만원공제)/12개월 = 약 88만원

단,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때,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3000cc이상, 차량이 4천만원 이상의 승용/승합/이륜차로 10년 미만의 차량을 말합니다.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의 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 금액은 무엇이고, 부가급여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만 65세 전달까지 지급가능합니다. 만65세 이상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급되므로 기초연금은 꼭 신청해야 하세요.

부부가 동시에 수령시에는 각각 20%를 감액받게 됩니다.

소득역전현상을 감액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역전현상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A씨, 소득인정액 125만원 B씨 => A씨만 장애인 연금 지원 가능한 상황

하지만, A씨는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B씨보다 지원금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는 현상이 되는데, 이것을 소득역전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급여액을 단계별로 감액하게 됩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크게 되면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서 2만원 단위로 절삭을 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연령이 6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리고 보장자격이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아니면 일반인지 등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지원금액을 부여하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65세 미만일 경우, 8만원, 이상일 경우 403,180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는 65세 이상일 경우 14만원을, 일반은 65세 미만일 경우, 2만원, 이상일 경우 4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인 등급과 복지별 혜택

 

종전1급, 2급, 3급 중복인 경우의 중증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때는 122만원, 부부일 때는 195만원의 소득 이내인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월 2만원부터 최대 40만 3,180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3~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인 경우 검토할 수 있는데, 월 6만원이나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는 월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을 신청하실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30세 이상 미혼의 심한장애인은 장애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게 됩니다.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때도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때 지원가능합니다. 이때, 만 18세~20세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라면, 학교를 졸업한 달까지 가능합니다.

중증(생계,의료)인 경우 22만원, 중증 차상위인 경우는 17만원, 경증인 경우는 11만원을 받게 됩니다.

감면혜택

 

1. TV면제 및 지원

시각이나 청각장애로 등록된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시청각장애인용TV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거나,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경우는 1588-0001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TV는 매년 5월경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신요금 감면

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는 월 통화료가 30% 감면되고 시외전화의 경우 3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동전화 (휴대폰)는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감면되고 알뜰폰일 경우 전용 요금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은 가구당 1회선에 한해 월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 1523/11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교통비 감면

- 철도요금 : 심한장애인 경우는 보호자1인을 포함하여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는 30% (지하철과 공영버스는 무료)

- 항공요금 : 대한항공은 심한장애일 경우 50%,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30%/ 아시아나는 50% 감면됩니다. 모두 국내선 기준입니다.

- 여객운임 : 심한장애일 경우는 보호자1인을 포함하여 50%,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20%

 

4. 건강보험료 감면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소득 360만원 이하에, 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심한장애는 30%, 심하지않은 장애는 20% 감면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심한장애인 경우 30% 감면됩니다.

 

5.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장애인 명의 자동차, 장애인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 받습니다.

경차, 2000cc 이상의 승요차, 영업용 자동차, 렌트카 법인차량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수수료 4천원이 발생합니다.

 

6.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 동일세대 등재된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일 경우,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보행성 장애가 있으면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 발급을 받으셨다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장애는 50%, 심하지 않은 장애는 30% 감면 받을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7. 활동지원사업

만6세~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서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1~15등급이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고 본인부담은 활동지원등급과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8. 가사간병서비스

만 65세 미만,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내이면서 심한 장애인일 경우, 지원가능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27시간 이용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최대 26,9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이하이거나,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에 소방서에 신고되는 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심한장애경우만)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취사용은 월 1,680원 / 취사난방은 월 9,900원 감면 되고, 12월~3월인 동절기에는 월 36,000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감면 : 월 최대 16,000원 감면 받을 수 있고, 6~8월인 하절기에는 월 최대 2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역별로 상이하며, 지역난방은 월 최대 5천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거나 각 요금기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있지만 혜택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복지혜택과 더 큰 폭의 지원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잘 알아보셔서 지금 있는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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