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들에게 연2%대의 저금리 주담대를 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청약통장보다는 좀 더 혜택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또 기존에 있던 통장에서 전환은 언제하는지에 마지막으로 출시일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 가입조건
- 혜택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에 납입금을 쌓고 이후 청약에 당첨되게 되면 2.2%대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들에게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 총 3단계를 통해 추가 우대해주는 청년 내집 마렴 1,2,3 주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장기와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그리고 다자녀 등 전생애 주기에 걸쳐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 지원 방식이라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기존 청년우대형과 달라진 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해서 기존보다 완화된 가입요건으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 연 소득 3,600의 기준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만19세~만34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신규) | |
소득기준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이자율 | 최대 4.3% | 최대 4.5% |
무주택 기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 무주택자 :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는 월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이었는데,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납입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이자율도 4.3%에서 4.5%로 0.2% 높아졌습니다. 중도인출이 불가했던 기존 청약통장에서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중도인출이 1회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입 후에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금리나 대출금리가 변경되지는 않고, 가입 시점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과 혜택 + 주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2%에서 3.6%까지 차등으로 이율이 적용되고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으로는 청약 당첨 된 만20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미혼기준으로는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혼자는 연 1억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분양가가 6억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최저 금리는 2.2%고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금리 2.2%
결혼시 0.1%
첫출산 0.5%
추가 출산 0.2%
최대 금리 하한선 1.5%
소득별 만기별 차등을 두어서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이용 중 결혼이나 출산또는 다자녀 출산의 경우 추가로 금리 인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 2명의 자녀를 두었을 때 0.7% 인하되어 하한선인 1.5%를 최장 40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0년 고정, 6억 주택을 기준으로 총 1억 6천 6백여 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드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드림통장 가입 이후에 청약이 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대의 저금리 이지만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도 주의해야합니다.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모두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할 사항은 없지만,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되고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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