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겐 휴일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데요, 이번에 2023년도 대체공휴일 법안이 개정된다고 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의 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23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우선, 작년에 주말과 겹쳐 날리게 된 휴일이 몇일이 되는데, 올해는 1월1일부터 일요일로 하루를 또 버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은 휴일로 적용이 될까요?
정답은 적용됩니다! 5월 29일 월요일에 적용이 되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2023년의 공휴일은?
그렇다면 2023년의 앞으로 남은 공휴일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4,11월은 안타깝게도 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5월 : 5일 어린이날, 27일 부처님오신날 (29일 대체휴무)
6월 : 6일 현충일
7월 : 17일 제헌절
9월 : 28-30일 추석 연휴
10월 :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12월 : 25일 크리스마스
이번 공휴일 개정안 시행 된 후 1월1일 신정과 6월6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2023년 대체공휴일 개정된 후 휴일이 1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사업장?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이기 때문에 사기업에는 적용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기업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장점은?
우선 대체공휴일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유급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시급제와 월급제의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쉬는날로 정했을 경우.
월급제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은 해당일에 쉬더라도 월급의 차감이 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이며, 시급제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쉬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휴일이 소정근로일일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이때 소정근로일이란, 그 날에 내가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있던 날인가의 여부입니다. 시급제의 근로자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두 번째,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8시간까지 시급의 1.5배를 받고,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급제, 월급제 근무자들 모두 받아야하는 수당임으로,
혹시나 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무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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