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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이야기

2024년부터 확 바뀐 6+6 육아휴직 시행과 소급적용

by 크게될강쥐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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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에서 확 바뀌어 6+6로 육아휴직이 시행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 3+3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의 소급적용 여부와 확 바뀐 6+6 육아휴직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금액과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으니, 잘 챙겨서 혜택 받아갑시다!

 

6+6육아휴직

  • 6+6 육아휴직 기간과 금액
  • 육아휴직 조건
  • 육아휴직급여와 사후지급금제도 신청방법
  • 소급적용 가능 여부

6+6 육아휴직 기간과 금액

▶ 육아휴직 기간

 

우선 2024년도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이 기존 2023년도 지원기간인 12개월에서 18개월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206만원 정도로 확대되었고, 영아기의 맞돌봄 특례기간도 2023년기준 3개월에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최대 450만원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의 80%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이며 최대 1년이고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1월 1일부터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례기간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의 부모가 모두 같이 쉬거나 순차적으로 쉴 경우에 처음 3개월동안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어서 3+3이라고 불렸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4년 1월1일부터는 영아기 대상 아동의 연령부터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려주었고,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시에 첫 6개월간은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6 육아휴직제도라고 불리웁니다.

 

▶ 육아휴직 금액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 때는 3개월 최대 300만원이었지만, 2024년 1월1일 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최저임금수준에 맞춘 상한액으로 약 206만원 정도이며, 특례기간에는 급여의 100%를 받고 상한액도 월 200~4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례 6+6휴직 적용시, 급여 상한액에 따라 상이하지만, 1인당 최대 첫달에는 200만원, 2번째달엔 250만원, 세 번째달은 300만원, 넷째달에는 350만원, 다섯째달에는 400만원 여섯째달에는 4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쉰다면 모두 합해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조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하며 임금을 받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휴직을 하지 않아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양쪽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동시나 연달아 사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둘 중 한 명만 사용하면 여전히 1년의 기간으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인 경우이거나 한 쪽에서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있지만, 최대한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니, 잘 사용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제도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는 구비서류 자료 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모바일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한 달 이후부터 신청가능하고 끝날 날 이후 1년 이내에는 신청해야해서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직접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이 확인 되는 증명자료 사본 등

 

- 모바일 or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달 신청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 로그인 -> 신청인작성 -> 신청내용 작성 -> 서류첨부 -> 동의서작성 -> 저장! -> 회사주소지나 집근처에 있는 선테로 처리점을 선택 후 확인 -> 신청완료

온라인페이지 클릭 이동

 

 

▶ 사후지급금제도

 

사후지급금제도라는 것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후에 복직한다음 6개월은 근무해야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퇴사 이유가 사업장 사정에 의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100% 수령했던 기간은 이 사후지급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요건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이라 더욱 편리합니다. 지급이 안됐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소급적용 가능여부

 

육아휴직은 24년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누구라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급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의 캡쳐를 가지고 왔으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같이 23년도에 육아휴직을 최초에 개시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4년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4년 1월1일이 되기 전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소급적용 사례

소급적용 사례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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