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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이야기

무주택 세입자에게 4월 10일부터 선착순, 5천만원 10년 무이자로 빌려주는 이주지원 정부정책

by 크게될강쥐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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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10년동안 무이자로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이 있다고 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4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5천명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인지에 대해 내용을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4월 10일 부터 선착순 신청, 과연 어떤 정책인가?

 

정부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이주지원을 위해 4월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버팀목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것은 바로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말합니다. 작년 여름,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반지하나 쪽방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쪽방, 고시원,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살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 처럼 최대 5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 준다고 합니다. 심사 통과 후에 이주가 확정되면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최저주거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최저주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방 구성 총 주거면적
1인 침실1, 부엌 14제곱미터(4.2평)
2인 침실1 / 식사실 겸 부엌 26제곱미터(7.9평)
3인 (부부+6세이상자녀 1) 침실2 / 식사실 겸 부엌 36제곱미터(10.9평)
4인 (부부+8세이상자녀 2) 침실3 / 식사실 겸 부엌 43제곱미터(13평)
5인 (부부+8세이상자녀 3) 침실3 / 식사실 겸 부엌 46제곱미터(13.9평)
6인(노부모+부부+8세이상자녀 2) 침실4/ 식사실 겸 부엌 55제곱미터(16.6평)

* 국토교통부 참고

 

 

지원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우선 쪽방이나 지하층 등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합니다.

   이것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보다 낮아야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3억 6천100만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3.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받으셔서 보증금을 올리고 집을 구하시면 지금보다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하셔서 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수급자라면 월세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하기 전 해야할 일!!

 

신청하기 전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할 집을 계약하기 입니다. 여기서, 이사할 집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곳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평수로는 각각 25평 18평이며, 그것보다 작아야 합니다.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내용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주거용오피스텔포함), 1인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호당 한도 및 금리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기타 자세한 관련 서류는 기금 수탁 은행 등에 문의

 

대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대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셔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임대차계약서의 서류와 함께 은행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은 4월 1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은행은 대면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금은 중복대출이 불가하며,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표

신청 절차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1. 대출신청(은행 대면접수) 2. 자산심사(HUB) 3. 추가심사(은행) 4. 대출승인 및 실행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대차보증금 5%이상 지불 조건)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누어서 심사 진행
사전자산심사 적격자 : 대출실행가능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심사 등)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이주 확정 후 이사비로 최대 40만원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급여를 받으신다면 월세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더 좋은 기회입니다. 

아쉽지만 5천호까지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한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 듯 하니 무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정상 거처에 사시는 분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주지원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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