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가 그 날 쉴 수 있는가? 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휴일. 하루라도 더 쉬고싶은데,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쉴 수 있는지 안쉰다면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링크클릭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
2. 주말일 경우, 대체휴일은 주어지지 않음
3.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 지급
4.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23년 5월 1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5인이상) 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며,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하지 않고 휴무를 했을 때에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날로는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상휴가제도로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1.5배를 적용하여 12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를제공받아야합니다.
같은 이치로 근로했을 경우 휴일 수당 또한 시급*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은 2021년 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은 가산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이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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