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년도 초에 가입해서 곧 만기를 앞두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가 가입할 때도 시기를 놓쳐 전년도 보다 지원금이 4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가입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3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뒤엔 22년 이전 가입자 중 중도해지자들의 환급금에 대한 추가 지침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국가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고, 장기 근속과 만기공제금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 비례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_단,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직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
월 급여의 총액이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이 2년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씩 공동 적립하여, 2년 후엔 1,200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입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해야합니다.
개편내용
전 년도에 비해 제일 크게 개편 된 사항은 22년도는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23년도는 5인이상 50인 미만이며,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조건이 생겨서 많이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2022 | 2023 | |
청년 | 300만원 | 400만원 |
기업 | 300만원 | 400만원 |
정부 | 600만원 | 400만원 |
기업부담금 | 30인미만 0%, 30-49 20%, 50-199 50% 200이상 100% |
100%부담 |
22년도에는 청년의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300만원이었다면, 23년도에는 400만원으로 늘어나, 매달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늘어 부담이 조금 더 늘었지만, 여전히 지원자는 많은 듯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2년동안 지속근무를 하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한 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많지만 4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은 신청하지 않을 듯 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있는 기업인지 23년도에도 신청할 것인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중복 가입 되는 지원사업?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등의 사업과는 중독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을 받는다.
* 12개월 근속하고 기업귀책으로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기업부담금은 기업의 동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이 올라왔습니다! 단, 직쟁내 성희롱, 괴롭힘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적립금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하며, 이는 기업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곧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2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왕 같은 시간 다니는 동안 해당이 되신다면, 꼭 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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